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2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의 감면 여부 및 그 적용법률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의 감면 여부 및 그 적용법률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법 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한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지방세(등록세,취득세)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 질의 ○ 등록세가 면제 될 경우 교육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