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의 포괄 양수ㆍ도시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연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상각가능
- 이연자산도 무형고정자산처럼 자산성을 인정하고 승계받은 자산이기 때문임
(을설)
- 상각불가
- 이연자산은 회계학상 계상된 것에 불과할 뿐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
법인세법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