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배주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7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의 포괄 양수ㆍ도시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연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상각가능 - 이연자산도 무형고정자산처럼 자산성을 인정하고 승계받은 자산이기 때문임 (을설) - 상각불가 - 이연자산은 회계학상 계상된 것에 불과할 뿐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 법인세법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