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전대보증금등의 총액에 대하여 보증금등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규정의 시행 전까지는 전대보증금등의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계산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적수에서 임차보증금적수 차감(규칙 제4조의3 제2항 1993.02.27 신설)
- 위 규정 신설되기전의 계산 여부
ㆍ 신설규정과 같이 차감 여부
ㆍ전대보증금 총액으로 계산 여부
- 차감하여 계산한다면 잘못 신고한 사업연도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임대보증금등의 간수익금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