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9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사용제한 조치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1990.11.06 현재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사용제한 조치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현황 (1) 공부상 및 현황지목 : 임야 (2) 취득일자 : 1988.02.26 (3) 택지개발 예정지구 후보지 지정일자 : 1990.11.06 (4) 택지개발 예정지구 후보지 해지일자 : 1992.12.28 나.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1990.11.06부터 3년이 경과되는 1993.11.07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업무용부동산적수계산에 있어 - 1993.11.07 이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 여부 - 1993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