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인지 사실상 사업개시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8. 31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999. 8.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1999. 10. 30)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③ 삭 제 (1999. 10. 30)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998. 12. 31 개정)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99. 10. 30 개정)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⑨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⑩ 삭 제 (1999. 10. 30)
나. 유사사례
〇 재조세46070-50, 1998.2.24
【제목】
창업당시부터 조감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함
【질의】
1. 사실관계
o 1997. 7. 18 : 농어촌 이외지역(〇〇시 〇〇동)에서 법인설립등기
o 1997. 7. 28 : 법원으로부터 농어촌지역(〇〇시 △△면)소재 공장용 부동산 낙찰허가 결정
o 1997. 8. 22 : 부동산 경락대금 지급일(취득일)
o 1997. 9. 2 : 법인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〇〇시 △△면)으로 이전변경등기
o 1997. 9. 9 : 사업자등록(개업연월일 1997. 10. 1 ○○세무서)
o 1997. 9. 22 : 공장등록필(○○시)
o 1997. 10. 1 :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〇〇도)
o 1997. 11. 17 : 실질적인 사업개시 없이 공장수리중
2. 조세감면규제법 규정내용
o 법 제6조 제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o 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 75%감면
3. 쟁점사항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농어촌지역내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법인 본점이전등기를 하여 생산활동을 개시하는 경우가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해석상의 견해
<갑설>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는 것이므로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농어촌지역내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농어촌지역으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여 사업을 개시한다 하더라도 이미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창업(설립등기)한 경우이므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을설>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비록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설립등기는 하였지만, 농어촌지역의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인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수선한 후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고, 본점을 이전하기 이전에는 수익(제조 및 판매)활동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〇〇시 〇〇동(농어촌 이외지역)에서 본점소재지로 설립등기를 것은 공장용 부동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용 부동산 매입등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준비 및 연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실질적인 창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 종업원채용, 생산활동 등이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루어진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 유사결정례 : 별첨(국심46830-369, 1995. 2. 9)
5. 우리부 의견: “을설”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〇 국심97구108, 1997.3.26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적용의 기산시기인 ‘창업일’ 을 개업일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로 하여 감면율을 적용함은 정당함 (구조감법)
【결정이유】
o 청구법인은 1989. 7. 10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하였으며 설립당시 사업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정하였고,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1989. 8. 1 개업하였으며,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적용대상임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 청구법인은 위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를 개업일인 1989. 8. 1부터 기산하여 감면함으로써 아래표와 나타난 바와 같이 1992. 8. 1~1992. 12. 31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율을 100%로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사업연도 | 신고감면율 | 결정감면율 |
| 1989. 7. 10~1989. 7. 31 | 1차사업연도로 보아 100% | 100% |
| 1989. 8. 1~1990. 7. 31 | 100% |
| 1990. 8. 1~1991. 7. 31 | 100% | 100% |
| 1991. 8. 1~1992. 7. 31 | 100% | 100% |
| 1992. 8. 1~1992. 12. 31 | 100% | 50% |
o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림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설립등기일인 1989. 7. 10을 창업일로 보아 1989. 7. 10~1989. 7. 31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여 1992. 8. 1~1992. 12. 31 사업연도에 대한 감면율은 50%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〇 법인22601-322, 1992.2.11
【제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질의】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임. 1987. 10. 1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았으나 특허증의 지연발급 등 제반사정으로 실제사업을 착수치 못하여 현재까지 생산 또는 판매실적이 전무하였으며 기계장치나 공장건물 등도 전혀 없었는데 금번(1992년)특허증의 발급이 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사업을 재개하게 된 바, 창업일을 사업실적이나 기계장치, 공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날을 할 것인지,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되었으나 사업실적 없었음이 확인될시 실제 사업에 착수하게된 날을 창업일로 보는 것인지.
【회신】
질의의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〇 국심94부200, 1994.4.21
【제목】
개인사업자가 농어촌인 아닌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인근의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농어촌지역을 창업장소로 보아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경정)
【판결이유】
【관련법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결정이유】
o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하고, 이 경우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업일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따라 88. 4. 1로 보았으나, 당초 〇〇시소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〇〇세무서상이 89. 3. 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전 상황을 조사할 때에 "개업전등록"이라고 조사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를 보면 89년 제1기 확정분부터 부가가치세 실적이 있으며, 〇〇시 〇〇청장이 93. 12. 14 발급한 〇〇시소재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그 부수토지중 일부가 계획도로에 저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8. 4. 1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o 그러면 청구인의 창업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문제인데, 청구인은 89.2.28 〇〇시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89. 3. 3 〇〇세무서에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89. 3. 8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이로부터 약 2주후인 89. 3. 22 농어촌지역인 〇〇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 89. 3. 24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초 청구인은 〇〇시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였으나 부수토지의 일부가 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등 사업을 개시할 여건이 되지 못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다가 〇〇소재 사업장에서 비로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〇〇시소재 사업장 명의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그렇게 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농어촌지역인 〇〇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o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