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년 2월에 공장부지 및 공동시설비 총25억에 총괄약정하여 현재 공동시설비 잔금 5억원을 미납된 상태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에 의해 3년 이내에 구 공장을 매각하고 신 공장을 신축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가 해당되는지 여부
[공장이전 및 매각치 못한 사유]
① 부동산불경기로 인한 구 공장 및 신 공장 부지 매수자 부재
② 공업배치법에 의한 환매권(5년) 적용 및 약정 해지 불가
③ 포괄약정서 의해 공동시설비 잔금 5억원을 납부하여야만이 공단계약체결조건
④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