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산등기일 이후 각사업연도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4
법인이 장기도급계약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 일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나머지는 회수할 때 손익 인식함
[회신] 1.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계산 시 익금과 손금으로 할 금액은, 공사기간 중에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사기간 중에 받기로 한 대가가 총 도급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각 사업연도에 소요된 공사비에 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목적물의 인도 후 연불조건으로 받기로 한 대가는 그 조건에 따라 회수 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각사 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부 조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장기도금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완공후 연불조건으로 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공사완료시까지 공사대금의 15%수령 -착수금 : 5%수령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10%수령 ○목적물의 인도후 8년간 16회 연불조건으로 공사대금의 85%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