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함으로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함으로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 기구, 공구 등 단기소모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984년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토지는 등기부상 3필지로서 그 면적이 3,000㎡, 850㎡, 2,800㎡이며, 이중 기준면적 초과분인 비업무용 토지는 1,000㎡일 때(공장건물은 3,850㎡에 위치하고 있음)
【질의 1】 비업무용 자산은 재평가할 수 없는바 그 방법은
갑설) 3필지의 재평가 대상 토지 중 비업무용에 해당 면적이 있을 경우 대상 토지의 전부를 재평가 할 수 없다.
을설) 비업무용 해당 면적이 포함된 2,800㎡의 토지는 그 전부를 재평가할 수 없고,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두 필지는 자산재평가가 가능하다.
병설) 비업무용 해당 면적만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당해토지의 취득원가 및 감정가액이 면적별로 합리적인 안분계산이 가능하기 때문)
【질의 2】 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중 고정자산의 재평가 방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관련)
갑설) 고정자산 중 동 시행령 각호의 자산을 제외한 재평가 가능한 자산은 모두 재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을설) 동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용 비품, 기구, 공구와 무형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일부가 재평가 제외자산이 존재할 경우 그 전체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2조
【재평가의 대상자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