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하고 동 상각액의 시ㆍ부인도 이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는 한 사업년도에 개별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의 가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년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특별상각을 장부상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일반상각에는 시인부족액이 생겼으나 특별상각에는 상각부인액이 생긴 경우 일반상각의 시인부족액을 특별상각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의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가 가능한바 ① 법인의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사업년도횟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는지의 여부와 ② 동 규정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상각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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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1995.12.30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1995.03.30 총리령 제4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