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환율변동 등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스왑(swap)계약을 그 계약기간 중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당시 원래의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스왑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초의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과(당초 계약자 포함)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 요지
□ 특정 외화표시채권의 매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의 회수완료를 청산사유로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동 채권의 만기에 대응되게 체결한 스왑계약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우선 해지한 후 불특정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의 잔여만기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과 스왑거래를 다시 체결하는 경우
- 당초 체결한 스왑거래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
*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조달
-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 구입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스왑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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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 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