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7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기 납부한 선납법인세가 환급되는데 이 환급세액의 귀속이 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회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