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기 납부한 선납법인세가 환급되는데 이 환급세액의 귀속이 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회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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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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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