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공공법인 중 별표 제45호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출되는 출연금과 위탁교육비(조감법상) 또는 교육비와 연구비(법인세법시행령)가
① 조감법 제61조 제1항의 공공법인 중 별표 45호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에 언급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연구단체 등』에 포함되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