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공공법인 중 별표 제45호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출되는 출연금과 위탁교육비(조감법상) 또는 교육비와 연구비(법인세법시행령)가 ① 조감법 제61조 제1항의 공공법인 중 별표 45호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에 언급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연구단체 등』에 포함되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