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보장이율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7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가 ‘표시이율’에 의한 것인지 ‘보장이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98.2.1 A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인 B법인이 98.2.2 전량인수함에 있어 동 사채의 상환기일인 2001.12.31 이전에 A법인이 B법인에게 사채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미전환사채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2000.12.2 A법인이 B에게 동사채의 환매를 요구하게 되었고, 약정에 따라 보유기간인 98.2.2(인수시점)~2000.12.2(환매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음 이 경우 A법인이 지급한 동 이자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 <갑설> 지급한 전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을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〇 법인22601-53,’88.1.12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상법 제5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을 이자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