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중소기업간 통합시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간 통합시 특별부가세 등 이월과세(조특법§31)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창업중소기업ㆍ농공단지입주기업의 감면기간 경과전 통합시 잔존감면 기간동안 감면
- 사업전환중소기업, 수도권외지역이전 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이 감면기간 경과전 통합시 잔존감면기간동안 감면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조특령§28)
-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겸업시 수입금액이 큰 것)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이면서 취득주식가액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나. 관련예규 등
○ 재일01254-2717, 91.9.3
중소기업간 통합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빕인46012-193, 99.1.6, 법인46012-1418, 99.4.15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