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경우 과세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9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내용이나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의 출자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 등을 양도한때에는 당해주식등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인수에 의해 취득한 토지양도시 과세방법 [질의]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장외4인(관리위원)이 공장 및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전액을 매입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취임하고 법인의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