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부동산 매입현황
-취득일 : 1989.06.27
-취득가액 : 토지 220,000,000 건물 110,000,000감정가액 없음
○부동산 양도현황
-양도일 : 1991.03.03
-양도가액 : 토지 20,333,000감정가
건물 108,000,000
[질의]
특수관계없는 자와 위와 같이 거래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