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식품제조업 법인이 축산물 생산하는 경우 축산업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9
식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당해 축산업이 주업에 해당되는 경우 축산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해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당해 축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업에 해당되는 경우 축산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같은 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축산업 해당여부<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질의] 식품제조, 사료제조, 종합 식품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축계열화 생산사업에 따라 종계장, 부화장, 도계장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계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부화장에서 병아리로 생산하여 계약농가에서 위탁사육 계약농가에서 사육하고 생계를 도계후 가공육(냉장육,절단육,부분육, 기타가공육)을 생산하여 법인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가축계열화 생산사업(1991.05.06 농림수산부 장관고시) -원자재(어린가축,사료,약품)는 사업자가 농가에 공급 -농가에서 위탁사육 -생산된 가축처리, 가공, 판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4...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