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 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초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토지면적)중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회수되지 않은 채권(토지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단이 아파트부속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초 계약시와 다르게 이전된 토지부족분중 일부를 소송에 의해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경우
- 당해 토지 취득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 구 분 | 면적(㎡) | 취득가액 | 손해배상승소 | 비 고 |
| ①당초분양계약 | 9,240 | | | |
| ②등기이전 | 6,538 | 866백만원 | | |
| 토지부족분(①-②) | 2,702 | - | - | 손배청구:2,340백만원 |
| 손해 배상 청구 | 일부승소 | 970 | | 배상금840백만원 이자 299백만원 | |
| 패소분 | 1,732 | | | 보상금 기수령분 및 원시적이행불능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통칙2-11-43…17)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953 (′99.11.11)
- 법인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취득)”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공유대지지분중 양도자의 소유권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목적물의 일부 부족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