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국내의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보조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