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철골조건물의 경우 내용연수 50년을 적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컨테이너 등이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철골조건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공장구내에 「조립식 가설사무실」과「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이를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고 잇는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당해시설의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