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소득세등의 대납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의 규정에 의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사업연도에 대하여 1994년에 법인세조사를 받으면서 노무비 손금부인액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고 법인이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현재까지 채권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음.
(상여처분대상자인 대표자는 1992.10에 사임함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됨)
=>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1996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소득처분】
○ 법인세 기본통칙 2-3-48...9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 법인세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