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사업체가 토지등을 임의평가증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토지등의 장부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3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체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ㆍ건물을 임의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토지ㆍ건물 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