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보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적을 경우로서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6.09.03
요 지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받은 것과 동일하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받은 것과 동일하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있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액이 설비투자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보다 적어지는 경우 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중간예납】
○ 기본통칙 4-2-7...30 【감면세액등의 증감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