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9항 단서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85.1.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시행령 제140조
⑨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제14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동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가액에 198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〇 부칙 제10조【토지등의 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98.12.28 법률제5581호
제9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〇 시행령 제141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9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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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
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취득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