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 또는 폐기함으로써,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 또는 폐기함으로써,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에 공하던 공장시설을 다른공장(임차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때에는 그 이전일로부터 2년간은 당해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재평가를 할 경우 종전의 공장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