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임대법인이 신설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타인의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종의 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 2003.12.31 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6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1.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 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동종의 사업의 범위)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등
○ 재조예 46019-36, 1999. 9. 30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70-168, 2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ㆍ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 법인 46012-257, 1999. 12. 30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영위시 창업중소기업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 법인 46012-1727, 1999. 6. 27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 46012-318, 1997. 1. 31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의 전체를 임차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