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손실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5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의 경우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이 경우 Clean Room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DE-IONIZED water 설비, Gas 공급설비, Chemical 공급설비, 냉ㆍ난방 및 공조설비, 배관 및 전기시설, Filter 시설, Access Floor 시설 등이 반도체 제조설비와 같이 사업별고정자산에 해당되어 특별상각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