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부채 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8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액은 재평가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액은 재평가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자본적지출액이 있는 경우 평가액은 자본적지출액이 어느 하나의 개별필지에 귀속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필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귀속시점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취득시기가 다른 여러 필지가 합병된 토지를 재평가하였을 경우 -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경우 평가액은 안분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주식을 제외한다)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8.4.10. 개정) ② 전항의 시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기타 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98.4.10. 개정) ③ 주식의 재평가액은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액에 의하고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는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98.4.1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입기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전 1년간의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98.4.10. 신설)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98.4.10. 개정)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전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98.4.10.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8.4.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 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4.10. 개정) ○ 특별부가세법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83. 7. 1 개정) ② 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 특별부가세법 통칙 7-2-3…59의 2【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다음 산시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면적 총취득가액 × ───────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총취득면적 나. 관련 예규 ○ 법인 22601-2183, 1986.7.9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다 음 양도토지면적 총취득가액 × ────────────────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