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시 수입금액 계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018, 1993.07.08 1. 질의내용 요약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시 수입금액 계상방법>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수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재무부부가 46015-34.1993.02.19)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 수출금액의 인식방법 여부 ( 갑 설) 수출가액 및 수입가액 총액에 의거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함. (을 설) 수출가액과 수입가액의 차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식 (병 설)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 법인46012-2018, 1993.07.08 귀 질의의 경우 중계무역에 관한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