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018, 1993.07.08
1. 질의내용 요약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시 수입금액 계상방법>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수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재무부부가 46015-34.1993.02.19)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 수출금액의 인식방법 여부
( 갑 설) 수출가액 및 수입가액 총액에 의거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함.
(을 설) 수출가액과 수입가액의 차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식
(병 설)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 법인46012-2018, 1993.07.08
귀 질의의 경우 중계무역에 관한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