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상의「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 시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충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부채 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가 금융기관이 매입한 경우 또는 보유하고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 금융기관협의회 구성을 함에 있어 확인되지 않는 회사채 보유금융 기관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