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9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상의「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 시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충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부채 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가 금융기관이 매입한 경우 또는 보유하고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 금융기관협의회 구성을 함에 있어 확인되지 않는 회사채 보유금융 기관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