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월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1
귀 법인이 이전하는 ○○도 ○○시 소재 ○○공단은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지역이 농공단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임
[회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영위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전하는 ○○도 ○○시 소재 ○○공단은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지역이 농공단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감법 통칙 2-4-20...15 【소득의 범위】 ○ 조감법 통칙 2-11의2-1...40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 판정】 ○ 조감법 통칙 2-11의2-2...40의4 【소득금액 계산방법】 ○ 조감법시행령 제49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감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조감법 시행령 별표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