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에 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8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 바 개인 또는 법인이 동 지방문화진흥원에 출연재산 및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질의함 가. 지방문화원 설립추진 과정에 지방문화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 또는 기부금을 출연할 경우 조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여부 및 출연한도 여부 나. 지방문화원 설립 이후에 위와 같이 출연받은 경우 조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및 출연한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감법시행령 제5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차입】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