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문화단체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8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 제 1호 라목에 규정하는 문화단체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다음 서류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단법인 ○○재단 현황 1) 명칭 : ○○재단 2) 설립일 : 1978년 12월 4일 3) 대표자 : 성 ○○ 4) 설립목적: 유구한 역사적 전통 속에서 찬란하게 발전해온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 이를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켜 국력발전에 상응하는 예술문학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문학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므로서 민족적 자긍심을 창조적으로 확립시킨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