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파산 또는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고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다음의 매출채권 중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 다 음 -
- 채권의 종류 및 금액
ㆍ받 을 어 음 : 266백만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분)
ㆍ외상매출금 : 220백만원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분)
- 근저당권 설정재산
ㆍ감 정 가 액 : 250백만원
ㆍ채권최고액 : 1순위 채권 200백만원 (당해법인 설정)
2 ″ 300백만원 (금융기관 설정)
※ 임의경매 신청중에 있음
- 근저당 설정자산 이외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2.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4.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5.16.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3.21. 개정)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3.29.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200, 1997.12.10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95, 1997.4.29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이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