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95.3.30 개정전의 것) [별표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95.3.30 개정전의 것) [별표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LNG 도입선에서 도시가스사업자 및 ○○공사의 발전소까지의 사이에 설치한 강철제 가스배관에 대하여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 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1 내지 별표4 및 별표6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83.2.28개정)
○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
(85.9.27 개정)
| 일련 번호 | 사업별 | 설비별 번 호 | 용도별설비 | 세 목 | 비 고 | 내용연수 |
| 37 | 가스업 | 3701 3702 3703 | 석탄가스ㆍ석유가스 또는 코크스 제조설비 가스정제설비 가스사업용 공급설비 | 가스도관 주철제 기타 수요자용 계량기 기타의 설비 | 가스변성 설비를 포함한다. | 9 9 20 11 11 13 |
○ [별표1] 고정 자산내용연수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 종 류 | 구조 및 용도 | 세 목 | 내용연수 |
| 3.구축물 | (6) 기 타 | 기 타 | 30 |
| | (바) 철 및 기타 금속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한다) | 교 | 40 |
| | ㆍ 도상교 및 강시판안벽용수관 | 25 |
| | 주철관 | 30 |
| | 강철관 | 20 |
| | ㆍ 수조 및 기타 저조 | |
| | 주철제의 것 | 25 |
| | 강철제의 것 | 15 |
| | ㆍ 부독크 | 20 |
| | ㆍ 조교, 연돌, 펌푸, 우물 및 담벽 | 10 |
| | ㆍ 기 타 | 4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