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기부목적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를 기부받은 비영리법인은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기부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갑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종교단체
을법인 : 건설회사
병법인 :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
<질의> 을법인소유의 토지를 병법인에 기부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 등과 취득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및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