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적용여부>
[잔여토지에 대한 사용내역]
○ 1982~1985 : 공장건축물 위한 정지작업 및 설계
○ 1985.08 : 공장건축허가서 제출하였으나 ○○시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한 행정지도로 건축허가 반려
○ 1987~1992 : 공장신축여부를 매년 질의하였으나 계속하여 건축행위 제한통보
○ 1993.09.16자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1994 현재 :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계획 수립중)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점이 1992.01.01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