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가 유보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적용여부> [잔여토지에 대한 사용내역] ○ 1982~1985 : 공장건축물 위한 정지작업 및 설계 ○ 1985.08 : 공장건축허가서 제출하였으나 ○○시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한 행정지도로 건축허가 반려 ○ 1987~1992 : 공장신축여부를 매년 질의하였으나 계속하여 건축행위 제한통보 ○ 1993.09.16자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1994 현재 :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계획 수립중)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점이 1992.01.01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