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98.12.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에 의한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98.12.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에 의한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되는 것이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인정단체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단 및 같은 법률에 의한 ○○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원은
갱생보호법 제18조
(개정법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제4장제1절재62 조제63조제64조 및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 항 에 의거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갱생보호 사업자(비영리 법인)인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고자 하여 질의함.
(질의사항)
- 질의1) 조세감면 규제법상 공공법인의 범위 제54호 (갱생보호법에 의거 설립 된 갱생보호회) 저희 법인도 이범주에 해당된다고 사료 되는바 해당 여부
-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36 (비영리 법인의 범위)17호(갱생보험법에 의거 설 립된 갱생보호회) 저희 법인도 해당 되는지 여부
- 질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12호 갱생보호 사 업을 위한 사업비,시설비,운영비 등 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해당여부.
- 질의4) 2000년12월5일 발표된 연말 정산에 대하여 저희 비영리 공익 법인에 갱생보호 사업비로 기부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1999. 5. 24 개정)
2.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999. 5. 24 개정)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1999. 5. 24 개정)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99. 5. 24 개정)
5. 어린이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999. 5. 24 개정)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1999. 5. 24 개정)
7.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1999. 5. 24 개정)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1999. 5. 24 개정)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999. 5. 24 개정)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999. 5. 24 개정)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999. 5. 24 개정)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999. 5. 24 개정)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999. 5. 24 개정)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999. 5. 24 개정)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999. 5. 24 개정)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1999. 5. 24 개정)
17.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999. 5. 24 개정)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99. 5. 24 개정)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9. 5. 24 개정)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1999. 5. 24 개정)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1999. 5. 24 개정)
2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1999. 5. 24 개정)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1999. 5. 24 개정)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1999. 5. 24 개정)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1999. 5. 24 개정)
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1999. 5. 24 개정)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1999. 5. 24 개정)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1999. 5. 24 개정)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1999. 5. 24 개정)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1999. 5. 24 개정)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1999. 5. 24 개정)
31의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000. 3. 9 시설)
32. 기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1999. 5. 24 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0.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0. 3. 9 개정)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999. 5. 24 개정)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 특별회비” 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 기부금특별공제 (소득세법§52⑥,⑦)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6276호, 2000.10.23)부칙에 따라 2000년 지출분부터 개정된 내용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대상자
o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o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 주된 소득자인 배우자의 종합ㆍ소득에 합산과세되는 경우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주된 소득자인 배우자에게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주된 소득자인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o ①전액공제기부금과 ②〔지정기부금중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10%이내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①과 ②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①을 먼저 공제합니다.
공제가능 기부금
① 전액공제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