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8
본 질의의 ○○도 ○○군 ○○면은 별표1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별표1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회한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질의의 ○○도 ○○군 ○○면은 별표1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며 귀 질의와 같이 질의 소재지에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 ○○면에서 1996. 02. 16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동소재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20...15 【소득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5.12.29 법률 제5038호)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5.12.29 법률 제5038호)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