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의의 ○○도 ○○군 ○○면은 별표1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별표1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회한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질의의 ○○도 ○○군 ○○면은 별표1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며
귀 질의와 같이 질의 소재지에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 ○○면에서 1996. 02. 16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동소재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20...15 【소득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5.12.29 법률 제5038호)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5.12.29 법률 제5038호)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