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의 승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8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재평가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예규 제 47-3의 3호에 의거 자산재평가한 자산에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경제적 내용연수(평가서상 잔존연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9조 제4,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7조 제7,8항에 의거 내용연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 때 감정평가법인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제 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감정평가법인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였을시의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5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59조 에 의거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법인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연수로 보아 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