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7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는 인도일임
[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 속하는 사업을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다음과 같이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기존시설의 경우 1998사업연도로 하고, 증설 중인 시설은 1999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하는지 *** 다 음 *** - 양도대금 100억원(1998. 10월 계약) ․ 기존시설 : 60억원(고정자산 20억원, 영업권 40억원) ․ 증설중인 시설 : 40억원(고정자산 12억원, 영업권 28억원) ※ 증설중인 시설은 1998. 7월에 착공하고 1999. 4월 완공하여 인계할 예정이며, 기존시설과 증설중에 있는 시설은 동일대지에 있으나 건물과 시설은 각각 별도임 - 양도대금 수령 ․ 기존시설 : 1998. 10월~12월간 60억원 전액 수령 ․ 증설중인 시설 : 1998. 10월 10억원 수령, 1999. 4월 30억원 수령예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