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회수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1)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B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약정에 의하여 지연이자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가지급금인정이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B법인에게 증축자금을 대여 하면서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가지급금인정이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