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8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회수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1)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B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약정에 의하여 지연이자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가지급금인정이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B법인에게 증축자금을 대여 하면서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가지급금인정이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