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하나의 단위로 취득한 토지의 분할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8
법인이 특별부가세 계산 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함.
[회신] 법인이 특별부가세 계산 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양도한 토지중 일부 필지가 직권분할되어 있는지 모르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도로로 편입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일괄 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