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은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사업양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업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당사는 손해보험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지점임)로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현재, 당사의 모든 자산 및 부채(비상위험준비금 포함)를 타 손해보험사업자에게 영업양도하고 청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상기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 질의 1)
당사는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타 보험사업자에게 양도하였는바, 동 비상위험준비금 7억 중 세무상 부인액은 1억이 있습니다.
당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상기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갑설)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은 사업양수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유) 비상위험준비금은 장래에 지급될 경비로서 일종의 충당금 성격의 법정 준비금이다. 따라서 충당금 성격의 준비금에 대한 세무상 부인액은 사업 양수법인에서 승계 받을 수 없다.
(을설)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은 사업양수법인에게 승계된다.
(이유) 비상위험준비금은 충당금 성격의 법정준비금이다. 또한 보험업법이나 금융김독원에서도 비상위험준비금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되어있다. 사업양수도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사업양수도 전후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양수도시 법정준비금을 승계받았다면 이에 대한 세무상 부인액도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
( 질의 2 )
만약 위에서 사업양수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을 승계받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업양도인의 최종사업년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비상위험준비금 부인누계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갑설) 전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이유) 사업양수도는 자산, 부채의 일괄 매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때 비상위험준비금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인누계액도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부 손금으로 추인받아야 된다.
(을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유) 비상위험준비금이 사업양수인에게 인계된 것은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인누계액은 손금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