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가동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의 5년이상 가동한 다른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이전하면서 다른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증설하는 경우 조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