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처분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31
부동산 물건별로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가지고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부동산 물건별로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번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가지고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령부칙 제4조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83.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 분의 25 이상 증가된 자산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지번이 각각 서로 다른 연접된 토지위에 건물(2개)중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용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임대용부동산가액 계산 방법 나. | 지번 | 지목 | 취득일자 | 비고 | | 69-1 | 대 | 1983.05.28 | | | | 건 | 1983.05.28 | | | 69-5 | 대 | 1987.01.08 | 도매물가지수상승 100/25 미달 건물 일부 임대 | | | 건 | 1987.01.08 | ○ 위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함에 있어 - 69-5 소재 건물의 일부 임대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가액 신고시 69-1 및 69-5 소재 전체를 기준으로 임대용부동산 가액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신고한 경우 재평가 가능자산 - 69-5 소재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임대부동산가액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신고한 경우 재평가 가능자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83.12.29 개정된 것)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