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건별로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가지고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부동산 물건별로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번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가지고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령부칙 제4조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83.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 분의 25 이상 증가된 자산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지번이 각각 서로 다른 연접된 토지위에 건물(2개)중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용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임대용부동산가액 계산 방법
나.
| 지번 | 지목 | 취득일자 | 비고 |
| 69-1 | 대 | 1983.05.28 | |
| | 건 | 1983.05.28 | |
| 69-5 | 대 | 1987.01.08 | 도매물가지수상승 100/25 미달 건물 일부 임대 |
| | 건 | 1987.01.08 |
○ 위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함에 있어
- 69-5 소재 건물의 일부 임대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가액 신고시
69-1 및 69-5 소재 전체를 기준으로 임대용부동산 가액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신고한 경우 재평가 가능자산
- 69-5 소재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임대부동산가액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신고한 경우 재평가 가능자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83.12.29 개정된 것)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