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구 공장을 2개 사업연도에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대도시내 공장일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은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신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음에 있어 대도시내 구공장을 2개사업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사후관리 기간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한 경우 대도시내 공장일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은 일부양도한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안의 공장을 2개사업연도에 걸쳐서 분할양도 한후 신공장을 취득한 경우 1차 분할 양도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선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