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간행물의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간행물의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광고료 수입을 주로 하는 교차로신문 발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