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자산별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자산별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계산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
1)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가액 계산시 동일한 자산으로 보아 (합산한 금액 기준) 동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건설자금 이자 계산시 1996.03.30일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되어 대상 차입금이 “직접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입금”을 “사용된 차임금”으로 개정되었는바 기업회계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적수와 재고자산의 적수 등을 기준으로 종전의 세법의 규정과 같이 안분계산에 의하여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한 경우 세법상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3
○
법인세법 제59조의2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