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귀 질의4의 경우 외화채권증권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종료한 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남부세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5. 귀 질의5의 경우 외국법인이 방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에 관련된 소득자료를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 소득은 외국발행회사 -> 외국보관기관 -> 증권예탁원 -> 증권회사를 거쳐 투자자인 고객에게 지급되는 바, 이 경우 국내원천징수의무자의 대상자 여부.
-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나라에서 제한세율을 적용치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 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종료한 후에, 추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해당국에서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을 시에 그 차액을 외국납부세액에서 조정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6항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
및 제14항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